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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노6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벌금 2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 회로부터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비상장회사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수수함으로써 금융투자 업( 투자 중개업) 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고, 취득한 중개 수수료가 합 계 56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개한 장외 주식매매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례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발생한 양도 소득세, 증권 거래세 등 관련 세금은 성실하게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비상장 주식의 중개 및 매매를 위해 설립한 주식회사 E를 폐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4조 제 1호, 제 1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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