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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60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06,83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29.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2009. 1. 1.부터 매월 10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0. 22.부터 2011. 10. 31.까지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2009. 1. 1.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9. 6. 26. 대구지방법원 2009자194 건물명도등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화해조항이 포함된 제소 전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임차부동산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세는 2,000만 원을 매월 10일 선불로 지급하며, 임대차기간은 2008. 10. 22.부터 2011. 10. 31.까지 36개월로 정하며, 임대차기간 만료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인 대구 동구 B 토지 중 별지 1.도면 표시 선내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차장 462.812㎡와 건물 부분인 대구 동구 B, C 각 지상 경량철골구조 센드위치판넬지붕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585.4㎡ 중 별지 2.도면 표시 선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자동차매매장 56.4㎡를 즉시 명도하기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하에 위 임차부동산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며, 만약 피신청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제비용을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차부동산을 자동차매매상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4.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임차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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