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의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원래 C의 소유였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E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매수한 D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전전 양수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폐가전 등의 물건을 쌓아두고 이 사건 가건물에서 거주함으로써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가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약정에 의하여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직접점유자로 제한되지 아니하며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도 허용되는 것에 반하여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청구를 하려면 현실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