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그 건물 2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2. 공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부산 사하구 F 대 145㎡(2015. 5. 15. 분할)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 옥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0㎡의 가건물(아래에서는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원래 G의 소유였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H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I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원고가 공매절차를 통하여 위 가.
항과 같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C는 1987. 2. 24. 이 사건 토지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산 사하구 J 구거 지상에 있는 건물에서 ‘(주)K’이라는 상호로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가 점유하는 위 건물은 원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F 대 145㎡ 중 1㎡를 침범하고 있다.
피고 D은 2018. 5. 23.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E는 2003. 11. 26.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는 이 사건 가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을가 제3호증, 을나 제2호증, 을 다 제2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남부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