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D영어조합법인(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전남 고흥군 G 외 1필지에 ‘E’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2012. 10. 8.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D이 C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06,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0. 29.부터 2013. 1. 2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이다.
다. C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2012. 10. 15. 1억 원, 2012. 10. 19. 1억 원, 2012. 10. 22. 9,000만 원, 2013. 8. 22. 300만 원의 합계 2억 9,300만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이 송금되었다. 라.
C의 대표이사인 H과 피고의 남편인 F는 2017년경 “H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의 3%를 지급받기로 하고 F에게 C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고, F는 이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F는 벌금 300만 원, H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F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H은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8.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H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9.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7고정1472호 광주지방법원 2018노2398호 대법원 2019도6968호,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4, 15,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고흥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 2억 9,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5.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