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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3.10.23 2012가합273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2009. 7. 22.경 124,920,900원, 2009. 10. 30.경 5억 원 합계 624,920,900원을 송금(이하 둘을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2. 8. 1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9억 1,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그 결과 피고 B에 별다른 재산이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다.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부동산 및 기계기구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4,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실제 피담보채무의 합계는 2,246,665,650원이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라.

2012. 8. 13.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87,277,450원(= 토지 948,848,000원 건물 1,038,429,450원)으로, 이 사건 기계의 시가는 1,992,710,000원으로 감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 내지 3호증, 증인 D, E의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경남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자백간주) 원고는 피고 B에 합계 624,920,9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2억 5,3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371,920,900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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