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4525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83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8,967,96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833,33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나. 원고 B에게 8,967,96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