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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6가단455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605,2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나. 원고 B에게 7,033,121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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