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22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105,44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22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105,442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