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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가합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226,1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나. 원고 B에게 25,105,442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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