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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0109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사람이다.

나. 망 C는 망 B의 손자로서 망 B의 1946. 3. 9. 사망으로 망 B으로부터 호주상속을 받은 사람이다.

다. 망 C는 2014. 7. 15.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원고와 D, E, F, G, H가 있다. 라.

한편 망 C의 상속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 2.부동산은 1912. 3. 25.에, 3.부동산은 1918. 3. 27.에, 4.부동산은 1912. 5. 22.에 5.부동산은 1918. 2. 15.에 6.부동산은 1912. 4. 17.에 각 B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3.부동산에 B의 주소가 경북 월성군 I로 기재되어 있는 외에 위 B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써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거나 그 상속인을 알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3.부동산의 경우는 주소까지 기재되어 있어 사정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더욱 어렵다), 또한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B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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