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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합1742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15.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대 183㎡ 및 위 대지 지상 건물 중 원고 명의의 각 8/10 지분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실행(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으로 2012. 8. 14. 2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물상보증인 원고의 채무자 피고를 상대로 한 구상금 지급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지연손해금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것)에 의하여 위 특례법 조항의 이율을 연 15%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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