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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51269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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