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 또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2. 7.경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3) 한편 BJ는 2012. 7. 3.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N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합360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같은 날 피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2가합8588호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13. “BJ의 피고에 대한 2012. 9. 4.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N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변호사 BK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 그리고 BJ가 제기한 위 소는 이 사건에 병합되었다가 2013. 12. 28. 취하되었다. 4) 제1심 법원은 2014. 2. 7.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이 2014. 2. 12. 피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BI에 송달되었다.
나. 추후보완 항소 1 그런데 제1심 판결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등기된 F은 자신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23. 변호사 BL에게 소송위임을 하였고, BL는 자신이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제1심 법원에 2014. 1. 14. 변론기일 연기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