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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48288
양수금 등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부동산 자산관리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4. 19.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BI 주식회사’였다가 2015. 5. 26. ‘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6. 7. 27. ‘BH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BJ 주식회사(이하 ‘BJ’라 한다)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1. 23. 설립된 회사로서, 상호가 ‘BK 株式會社(BK 주식회사)’였다가 1999. 4. 23. ‘B 株式會社(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5. 4. 30. ’BJ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2] BJ의 대표자 사내이사 BL는 2015. 5. 20.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6. 8. 17.까지 대표자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BJ의 지배인 BM은 2015. 12. 30.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BJ의 감사 BN은 2016. 8. 17.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BJ는 서울 강남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였고, 2007. 7. 13. 관할관청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 667개 호실 및 상가 178개 호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4] 이 사건 건물 중 121개 호실의 구분소유자들은 2015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구분소유자들의 위임에 따라 2015. 10. 2.자 내용증명 우편 및 이 사건 2016. 4. 29.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써 BJ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J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인데, 착오로 소장의 피고 표시를 BJ의 변경 전 상호이자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B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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