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해지환급금 또는 약관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험을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이용한 점, 고객들 명의의 보험 관련 신청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동원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