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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2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D 아파트 후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 비교적 경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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