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22:2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D 아파트 후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2년 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 비교적 경미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