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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9 2020고정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프린트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숙박한 모텔사장 진술), 수사보고(C 음식점 사장 진술), 수사보고(E 노래방 사장 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전력의 횟수 및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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