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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25 2018노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과 벌금 9,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5,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영위한 ‘카드깡’은 불법적인 자금융통업이므로 적법한 대부업과 그 구조와 본질이 달라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카드깡 영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은 ‘2013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376,568,512원을 포탈’한 부분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504,833,603원을 포탈’한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검사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조세 합계 881,402,115원(= 504,833,603원 376,568,512원)을 포탈함으로써 2013년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것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포탈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146,204,481원으로 보아 이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이나 위 유죄로 인정된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358,629,122원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종합소득세 포탈금액 504,833,603원 -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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