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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716] 피고인은 2013. 6. 16.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직영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어 아버지 E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외국에 가 있어 신분증이 없고, 2013. 6. 17. 까지 아버지 신분증을 줄테니 핸드폰을 개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E의 신분증을 가져다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242]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103동 1005호 선배 G의 할머니인 H 집에서, 그 전에 벗어 놓은 옷을 가지러 갔다가 G가 사용하던 방의 서랍에 위 H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1.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선배의 집에서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교부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청인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H’ 라고 기재함으로써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1.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1.가.

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나.

항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불상의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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