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6. 1. 09: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235-1에 있는 주안남부역 앞에서 여자친구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려고 하자, 택시 운전석 창문을 붙잡으며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출발하여야 하니 비켜 달라’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뭐요’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 때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펜더 부분을 발로 차 긁히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1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소리치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