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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15:00 경부터 19:00 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8. 4. 4.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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