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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정4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4세) 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6: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D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1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 로 벌금 200만 원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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