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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8. 04:41 경 서울 강서구 월 정로 32길 55-15 신성 리치 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공원로 86길 3 미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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