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 2012.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02:20 경 강원 철원군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91에 있는 경인 고속도로 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그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