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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02:11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앞길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과거 음주 운전이 10년이 더 지난 것 들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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