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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노40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린 사실, 전화로 E을 오게 한 사실 및 그 이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의 울대를 가격한 사실, 직접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 파일 CD( 증거 목록 14번 )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및 여러 소리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여 녹음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녹음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③ E 역시 수사기관에 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당시의 분쟁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나 E이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무고 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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