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E도 둘이 싸우는 모습으로 보였으나 둘 중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확 밀쳤고, 맞고 있던 사람이 신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신고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차 폭행한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정들 즉, ① E은 두 사람이 싸우면서 밀치는 장면은 목격하였지만 발로 차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65세이고 피해자는 39세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신장이 작은 점, ③ 당시 피고인은 3도 치핵 및 항문 루를 이유로 수술을 받아 부종 및 통증이 심한 상태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고자 녹음을 하는 등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은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