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1.25 2016도1923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 소송법 제 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 1 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라 함은 제 1 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판결의 양형이 부당 하다는 취지에 불과 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