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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5노7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데, 비록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측정되지는 못하였지만, 추수를 앞둔 논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제3행과 제4행 사이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 누락된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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