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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5노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무고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되기까지 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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