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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4 2013고합235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A, 일명 A, 이하 ‘A’)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E-9(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김포시 F 소재 ‘G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1. 중상해 피고인은 2013. 11. 8. 01:30경 같은 국적의 피해자 H(H, 24세)이 근무하는 김포시 I 소재 ‘J’ 공장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인 ‘K’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복싱을 했는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공장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차고, 같은 날 02:40경 위 폭행으로 인하여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끌어 위 차량 트렁크에 밀어 넣은 후 트렁크 문을 닫고 위차량을 운전하여 위 장소로부터 약 3km 떨어져 있는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으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G 주식회사 공장 마당에서 피해자가 위 트렁크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주먹과 발로 트렁크 안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고,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를 끌어 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5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두개골절,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1. 8. 02:40경 김포시 I 소재 ‘J’ 공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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