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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1247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3,0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수원시 권선구 C농장(이하 ‘이 사건 피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과 동산에 대하여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만사형통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영업폐기물 파쇄 및 압축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피해 건물 옆인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쓰레기처리장(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에서 폐합성수지류, 폐합성고무류, 폐목재류, 폐섬유 등 영업폐기물을 반입한 후 파쇄 및 압축하여 제지공장 및 시멘트공장 등의 보조연료로 사용되는 0.7톤 내지 0.8톤 규모의 대체연료를 만들어 야적장에 적치하여 보관하다가 출하하였다.

나. 피고 건물 내부에서 2015. 9. 4. 22:54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옆 건물인 이 사건 피해 건물로 옮겨 붙어 천장 및 외벽 판넬 등이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5. 10. 14.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E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보험금으로 38,321,711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조사한 수원소방서의 광역 화재조사종합보고서(갑 7)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피고 건물 내부에 설치된 압축기 인근에 야적 중인 폐기물 부위로 추정되고, 화재원인에 관하여는 화재로 인한 변형과 화재진압 과정에서의 현장훼손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우나 야적 중인 폐기물(합성수지류 등이 포함된 대체연료)에 스며든 불포화성 유지류와 고무류 등이 산화되면서 발생한 열에 의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되며, 이 사건 화재는 야적 중인 가연성 폐기물로 인하여 급격하게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이 사건 피해 건물과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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