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1.25.선고 2016드단208514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소
사건
2016드단208514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원고
이00 ( 1953년생 )
주소 창원시
등록기준지 창원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
심00 ( 1983년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진주시
변론종결
2017 . 1 . 11 .
판결선고
2017 . 1 . 25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 원고와 망 심 * * ( 1950년생 ) 은 1978 . 1 . 11 .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1986 . 4 . 10 . 이 혼한 사실 , 망 심 * * 은 1983 . 경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신의 동생과 미성년인 성명불상녀 사이에 피고가 출생하자 1983 . 9 . 12 . 피고를 망 심 * * 과 원고 사이에 출생 한 자로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 하다고 할 것이어서 ,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