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0.29 2020도111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의 위력, 간접증거, 현장부재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