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12.11 2014도13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의 점(제1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 공소사실의 특정,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