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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8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7:4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불상의 주점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6 차로 중 3 차로를 영동 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 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하던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외 2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력 지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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