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보조 참가인의 보조 참가신청을 허가한다.
피고가 2015. 7. 31. 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며,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보조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5. 1. 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피고의 이사( 부사장) 이었던
사람이다.
나. 피고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피고의 2015. 4. 20.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 주식 총수 1,300,000 주( 주주 총수 7 인) 중 700,000 주를 보유한 주주인 2 인이 참석하여 출석 주주의 찬성으로 별지 1 목 록 기재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7. 31. 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총 주식 총수 1,400,000 주( 주주 총수 30 인) 중 730,000 주를 보유한 주주 3 인이 참석하여 출석 주주의 찬성으로 별지 2 목 록 기재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1) 보조 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8 가단 238929호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4. 20. 자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하는 결의라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별지 1 목 록 기재와 같은 피고의 2015. 4. 20. 자 주주총회 결의와 보조 참가인에 대한 연봉을 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피고의 2015. 3. 10. 자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피고는 보조 참가인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의 일부로 78,688,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는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0 나 42979호로 항소하였고, 피고의 2015. 4. 20. 자 주주총회는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위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3)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