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2012고합373 사건 -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태양전지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S(주)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S(주)의 자금 및 자재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사장이고, 피고인 C은 S(주)의 자금을 담당하는 재경팀 부장이다.
S(주)는 스페인에 있는 T라는 회사에 태양전지를 수출하였고, 2010년 11월경 위와 같은 수출에 따른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미화 400만 달러를 회전 한도로 하여 매입해 주기로 하는 수출팩토링 계약을 한국수출입은행과 체결하였으며, 그 이후 7회에 걸쳐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년 6월경부터 T에 대한 태양전지 수출이 중단되고, 2011년 하반기부터 태양전지 가격의 폭락과 수출 감소로 운영자금 및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T에 태양전지를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수출채권 매입 대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년 8월 초순경 서울 송파구 U건물 서관에 있는 S(주)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에게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한국수출입은행에 수출채권 매입신청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S(주) 직원인 V로 하여금 S(주) 명의로 '2011. 08. 11.에 수출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미화 659,262.15 달러의 수출채권이 기재된 송장(송장번호 W)이 발행되었으니 위 수출채권을 매입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수출채권 매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X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779,725.35달러, 송장번호 Y의 송장에 기재된 수출채권 1,062,266.63달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