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정73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2. 12. 08:45 김해 C에 있는 D 앞 도로와 2013. 8. 7. 16:47 경주 E에 있는 F주유소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