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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13 2013고정2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비사업용 승용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도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연번 미가입시기 위반일자 위반장소 1 2008. 4. 11. 2008. 6. 14. 19:26 부산 강서구 범방동 경마장 2 2008. 4. 11. 2008. 6. 16. 11:40 부산 강서구 범방동 경마장 3 2008. 4. 11. 2008. 6. 30. 17:45 신대구부산고속도로 대구방향 32.2Km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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