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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두2023 판결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9538 (2008.12.30)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3542 (2007.11.01)

제목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한 원석을 운송용역 대가와 상계시 재화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터파기업체가 발주자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터파기공사용역대가를 결정한 경우 발주자에게 원석가치 상당액만큼의 터파기공사용역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이며, 운송업체와 원석가치 상당액을 차감하여 운송비를 결정한 경우 그 가치만큼의 재화공급을 매출누락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8누19538 (2008.12.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45,062,330원, 2001년 2기분 69,927,950원, 2002년 1기분 75,650,150원, 2002년 2기분 45,534,750원, 2003년 1기분 17,704,620원, 2003년 2기분 4,597,380원, 2004년 1기분 1,288,400원, 2004년 2기분 4,587,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5행의 "경○"을 "연○"으로, 같은 면 제6행의 "연○"을 "경○"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1,019,000,000원"을 "1,019,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거래"를 "거리"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230 (2008.06.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45,062,330원, 2001년 2기분 69,927,950원, 2002년 1기분 75,650,150원, 2002년 2기분 45,534,750원, 2003년 1기분 17,704,620원, 2003년 2기분 4,597,380원, 2004년 1기분 1,288,400원, 2004년 2기분 4,587,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를 '하도급회사'라 한다)로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신축공사 현장을 비롯한 여러 공사현장의 터파기공사를 수주받고, 그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토사, 풍화토 등) 및 원석(경암, 연암)을 운송업자인 ○○○○ 주식회사 등(이하 '운송업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공사현장에서 외부로 반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하도급업체와 터파기공사계약 및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각 체결함에 있어 재활용가치가 없는 사토와 건설공사 재료로 사용되는 원석(경암, 연암)의 경우 ㎡당 운송단가를 달리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석의 경우 실제 운송비에서 원석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운송비 등이 결정되었다고 보아, 실제 운송비에서 차감된 원석 가치 상당액에 대하여 원고가 하도급회사에 대하여는 터파기공사 용역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송업자에 대하여는 암석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7. 1. 원고에게 청구 취지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11.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07. 10.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8, 갑 2호증의 1, 을 1 내지8호증의 각 1 내지 5, 을 9호증의 1 내지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터파기 공사업자인 원고로서는 토사 및 원석 모두가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폐기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원고로서는 운송업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 폐기물인 토사 및 원석을 외부로 반출하여 폐기처리한 것임에도, 폐기물의 운반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운반용역의 객체와 재화의 공급을 혼동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하도급회사로부터 터파기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터파기공정 및 흙막이 공정, 사토운반공정, 기타 골조공사의 순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터파기공사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사 및 원석의 처리는 대부분 운송업자들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낮은 금액을 제시한 운송업자를 선정하여 처리하였는데, 원석의 경우 쇄석 등으로 가공되어 골재 재료로 재사용되고 있어 운송회사는 공사현장에서 외부로 운반된 원석을 골재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2) 원고가 하도급업체와 2000. 11. 24. 체결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잔토처리 항목과 관련하여 매립토 및 토사는 ㎡당 4,400원으로, 원석은 ㎡당 550원으로 계약단가가 결정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작성한 ○○대학교 ○○대학 ○○○○병원 신축공사의 2002. 1.분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잔토처리에 관한 하도급업체와의 계약금액이 ㎡ 토사, 풍화토는 2,760원, 풍화암은 2,880원인 반면, 원석에 해당하는 경암은 280원, 연암은 300원으로 되어 있고, 운송업자인 고려골재중기 주식회사와의 계약금액은 토사, 풍화토, 풍화암이 각 ㎡당 2,400원, 연암, 경암이 각 ㎡당 2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대상중기운송 주식회사와의 계약금액은 토사, 풍화토, 풍화암이 각 ㎡당 2,550원, 연암, 경암이 각 ㎡당 400원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다른 시기에 하도급회사와 체결한 터파기공사계약 및 운송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사와 원석의 운송비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형태로 체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 원고는 2000. 7.부터 2002. 6.까지 사이에 원석분쇄업체인 주식회사 ○○○○에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 1,019,00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4) 피고가 2006. 5.경 이 사건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은 '사토 및 원석이 지정 사토장이 아닌 임의 사토장으로 반출하는 공사현장의 경우 사토는 지정 사토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래하였으나, 원석은 골재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원석 시세(원석의 품질 및 거래, 지역환경 등에 따라 가격은 다양함)를 차감한 단가로 견적하여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터파기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이에 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은 채 원석대금 지급 없이 그 대금과 터파기공사용역의 대금이 서로 상계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그 확인서에서 위 ○○○이 확인한 원고의 건설공사 용역 누락액과 원석 매출누락액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는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구 분

하도급업체에 대한 매출

(터파기공사용역대가 매출누락)

운송업자에 대한 매출

(원석공급대가 매출누락)

매출누락 합계

01. 1기

251,207,850원

203,963,850원

455,171,700원

01. 2기

165,806,000원

165,806,000원

331,612,000원

02. 1기

187,392,000원

187,392,000원

374,784,000원

02. 2기

118,180,000원

118,180,000원

236,360,000원

03. 1기

54,590,000원

54,590,000원

109,180,000원

03. 2기

14,675,000원

14,675,000원

29,350,000원

04. 1기

4,563,000원

4,563,000원

9,126,000원

04. 2기

16,908,000원

16,908,000원

33,816,000원

합 계

813,321,850원

766,077,850원

1,579,399,700원

[인정근거]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을 9호증의 1 내지 3, 을 10호증의 1 내지 6, 을 11호증의 1 내지 4, 을 12 내지 16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에서의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운송업자에게 처리를 의뢰한 원석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하도급받은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원석이 일반적인 폐기물이라면 그 운송비가 동일하여야 함에도 실제 그 운송비가 상당한 차이가 나고, 운송회사는 원석을 골재회사에 판매하여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써 그 운송비의 차액 상당을 보전 받고 있는 점, 원고가 2000. 7. ~ 2002. 6. 동안 직접 골재회사에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원고는 원석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운송비를 결정하고, 터파기공사용역의 대가를 정함으로써, 터파기공사에서 발생하는 원석의 가치 상당액은 원고가 하도급업체에 공급한 터파기공사용역의 대가 및 원고가 운송업자로부터 받은 운송용역의 대가와 상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운송업자에게 원석의 처리를 의뢰한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는 원석의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업체에 대한 터파기공사용역 대가를 매출누락하고, 운송회사에 대한 원석의 공급대가를 매출누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석 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원석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기물로서 운송용역의 객체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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