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507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이 사건 비취 원석을 매매하기 위한 사전 감정 등의 명목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에 감정을 위하여 그라인더로 일부 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비취 원석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비취 원석을 맡기면서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점, 실제 비취 원석을 매매함에 있어서 그라인 드를 통한 감정을 하여 양질의 품질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취 원석 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낮은 품질 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비취 원석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해자는 비취 원석 자체로 매각을 원한 점, 그런데도 피해자가 막상 F에게 매도하기 위한 감정을 하면서 이 사건 비취 원석의 일부를 그라인더로 갈아 훼손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의견을 구하지는 아니한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비취 원석의 일부를 그라인더로 갈아 훼손하여 이 사건 비취 원석의 객관적인 가격이 낮아 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비취 원석의 효용을 해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재물 손괴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