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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단5137516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6. 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물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는 원고의 주문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발행한 출판물 및 기타 상품(이하 ‘도서’라 한다

)를 제공하고, 원고는 도서를 판매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도서의 공급률은 80%로 한다

3) 계약기간 :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을 때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나. 원고가 2012. 1. 3. 부도나자, 피고는 그 직후 파주시에 있는 원고의 웅진창고 및 파주창고로 가서 피고가 공급한 도서를 반품처리하였다. 다. 2012. 1. 2.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은 1,892,862,301원이다. 그 후 피고는 317,000,000원(=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300,000,000원 마담휘가로 보증금 17,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나 결제되지 않은 어음금액은 22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2,112,862,301원(= 1,892,862,301원 220,000,000원)에서 마담휘가로 보증금 17,000,000원, 서울보증보험 보증금 300,000,000원, 반품 도서 금액 1,173,387,834원, 미입고 도서 금액 718,250,250원, 홈쇼핑 수수료 44,118,450원을 공제하고 홈쇼핑 판매분 107,821,843원을 추가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금으로, 예비적으로는 정산금으로 32,072,390원(= 2,112,862,301원 - 17,000,000원 - 300,000,000원 - 1,173,387,834원 - 718,250,250원 - 44,118,450원 107,821,8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반품 도서 금액은 1,697,565,697원이고 미입고 도서 및 홈쇼핑 판매분은 인정할 수 없으며 홈쇼핑 수수료를 산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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