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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74-1에 있는 화전사거리를 수색방면에서 30사단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0세)의 우측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단서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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