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청와대 뒤에 좋은 인테리어 공사가 나왔는데 자재 값과 인건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10일 뒤에 공사를 하고 난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