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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222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이천시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폐 PVC 필름을 구입해서 손작업을 해서 파쇄공장에 되팔면 돈이 된다. 마침 물건이 나왔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공소장 기재 ‘2012. 2. 24.’은 ‘2012. 2.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증거목록 순번 5번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참조) 피고인의 처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24.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J에서 나오는 불량 PVC 제품을 월 50톤씩 공급하여 줄 테니, 선금으로 1,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VC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VC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2. 4. 800만 원을, 2012. 2. 8. 800만 원을, 2012. 2. 13.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안성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데코필름이 60 내지 70톤 있는데 그것을 사는데 750만 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보내주면 일주일 후에 더 싸게 데코필름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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