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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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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6노670 판결
[사기·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서정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매그너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피해자 공소외 1로부터 선물로 증여받아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공소외 2 명의의 위 승용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 및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인 공소외 3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안 공소외 3의 카드대금 등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대위변제하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3이 피고인과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여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공소외 3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동안 공소외 3으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호 매그너스 승용차는 피해자 공소외 1이 구입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소유이고, 다만 장애인에 대한 면세 혜택의 적용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 2의 명의를 빌려 등록한 것에 불과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 2004. 6. 16. 16:00경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중부세기 사무실 앞길에서, 열쇠공을 통해 위 피해자가 주차해 둔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의 소유인 위 승용차 시가 93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 같은 해 6. 23.경 평택시 비전동 304-14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절도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6조 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그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604 판결 각 참조), 피고인 및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져갈 당시인 2004. 6. 16.경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공소외 2의 명의로 등록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는 위 일시경 위 공소외 2의 소유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공소외 2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외 2로부터 위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동인의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은 사실(더욱이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승용차의 구입 및 등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외 2는 이 사건 승용차를 등록할 당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처분권한을 딸인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가져간 행위는 그 소유자의 승낙에 기한 것으로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공소외 2의 허락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도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매도 당시 공소외 2의 인감증명 등 차량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위 합자회사 제일자동차매매상사는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를 위 회사의 명의로 이전하여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위 매매 당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공소외 1 몰래 가져온 사실을 숨겼다고 할지라도 위 회사가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장애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거래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검사의 항소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오연(재판장) 왕해진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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