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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773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0. 19.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1.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유리 벽면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1,0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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