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10. 19. 원심판결을 선고 받고 2016. 10. 26.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다음, 이 법원으로부터 2016. 11. 17.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 자가 운영하는 금은방의 유리 벽면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1,000만 원이 넘는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써 함께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