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3546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83,419원, 원고 B에게 21,164,71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183,419원, 원고 B에게 21,164,711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