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노925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